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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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16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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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대상: 전교직원(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2.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5. 1. 20.(월) ~ 1. 23.(목) - 1. 20.(월)부터 나이스 연말정산 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3. 연말정산 관련 참고자료: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종합안내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4. 제출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인적공제 있을 시) 및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 서식 하단 서명) - 국세청자료(PDF파일, 암호설정 시 암호까지 함께 메신저 회신) - 2025. 2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금액, 2025. 3월 ~ 2026. 1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금액(메신저 회신) ※ 회신 예시) 2월 소득세 10만원, 지방소득세 1만원 / 3월부터 소득세 50만원, 지방소득세 5만원 (연말정산 세액이 클 경우 매월 공제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개인 부담이 크므로 세액을 감안하여 2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고려) -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부양가족신고서 및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연초 가족수당 점검) - 원천징수동의서(교원연합회비 납부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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