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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부 개정(2023.9.1)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소중연 등록일 23.09.12 조회수 281
첨부파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부 개정 안내

(2023. 9. 1. 개정)
 

수정 전
분리기간은 분리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3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161항 또는 제 17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된다.

 

 수정 후
분리기간은 분리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161항 제 2* 또는 제 17조 제 4항 제5** 및 제 6***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종료된다.

***17조 제46: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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