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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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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기고사 운영 안내
작성자 조경석 등록일 23.04.17 조회수 14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된 정기고사 운영 관련 안내입니다.

 

1. 1교시 시험 시작 후 10분까지만 교실에 입실 가능하며 이후 도착할 경우 교실입실이 불가능하며, 해당 교시 미인정 결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2. 고사 도중 화장실 등의 용무로 고사실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무를 마치고 재입실 한 후에는 자신의 자리에 착석하여 조용히 대기하도록 합니다.(답안 수정 불가)

 

이번에 바뀐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시험 시정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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