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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윤민아 등록일 22.06.27 조회수 161
첨부파일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2,000원 기준)

 

3. 신청기간: 20221~ 12

 

4.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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