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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코로나19관련 21.3.16)
작성자 윤민아 등록일 21.03.16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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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본교에서는 개학 전 특별 방역소독, 방역물품 비축 등 감염병 예방지침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관리와 생활수칙 및 등교 관리기준 등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정생활 안내 ]

코로나19 가정 내 건강관리

 

1.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등교중지(출석인정) 학교에 알리기 선별진료소 문의]

 - 임상 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현재 코로나 검사는 무료로 진행 중임

 - 남원의료원 (063-620-1127), 남원시보건소(063-625-1339)에 문의 후 안내에 따름

 

2. 주의사항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휴식

 - 해열진통제 복용하지 않고, 정상 체온(36.2~37.2), 호흡기증상이 사라진 경우 등교 가능

 - 감기약 등 복용 중 등교불가, 약 복용 완료 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가능

 -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는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합니다.

 

3. 반드시 자가진단 실시 후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정상으로 자가진단

등교 가능

유증상으로 자가진단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중지 및 선별진료소 문의·진료 받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학교에 알림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 자율격리

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

되면 등교

등교 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코로나19 관련 학교생활 안내 ]

등교 시 학생 생활 수칙

 -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등교 시 준비물: 개인 손수건(휴대용 휴지), 개인 물통, 마스크 여분 등

 - 교할 때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 매일 3회 발열검사 실시: 가정에서, 등교 시, 점심식사 전

 - 개인위생관리 철저: 손씻기, 기침예절,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 교실 등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하기(수업전, 수업 시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자연환기)

 -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 재채기 해야 하나, 기침 시 휴지를 사용했다면 일회용 비닐봉투에 휴지

를 넣은 후 밀봉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기

 - , 물병,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 나눠 먹지 않기

 - 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 쉬는 시간 중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및 음용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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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병원방문시 진료확인서 등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학부모의 선별진료소 문의/방문 사실 기록 필수!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이외에는 질병결석)

*학기초-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이후-학부모 의견서

2021. 3. 16.

남원용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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