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결석시, 출석 인정 절차> 1. 첨부파일 안내문을 읽기 2. 출결에 필요한 서류 확인 3.(증상소실 후)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 * 출석 인정 기준 가. 법령상 근거(출석인정 기준) - (중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8.출결사항/제8조 출결사항/2.결석, 59쪽)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나.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 -학교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실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기저질환 없이 단순 불안으로 등교중지시, 미인정결석) -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다.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 본교 출석 인정 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처방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단, 기저질환 민감군 학생이 감염우려로 보호차원의 등교중지를 할 경우, 기저질환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수로 제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병원방문시 진료확인서 등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학부모의 선별진료소 문의/방문 사실 기록 필수!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이외에는 질병결석) | *학기초-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이후-학부모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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