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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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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결석시, 출석 인정 절차(2021)
작성자 윤민아 등록일 21.03.11 조회수 1266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시, 출석 인정 절차>

1. 첨부파일 안내문을 읽기

2. 출결에 필요한 서류 확인

3.(증상소실 후)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 

 

 * 출석 인정 기준

. 법령상 근거(출석인정 기준)

- (중등)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8.출결사항/8조 출결사항/2.결석, 59)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8(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 -학교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실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기저질환 없이 단순 불안으로 등교중지시, 미인정결석)

- 고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 본교 출석 인정 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처방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가능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기저질환 민감군 학생이 감염우려로 보호차원의 등교중지를 할 경우, 기저질환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수로 제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병원방문시 진료확인서 등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학부모의 선별진료소 문의/방문 사실 기록 필수!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이외에는 질병결석)

*학기초-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이후-학부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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