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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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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안내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3.05.09 조회수 149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안내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 허용 안됨(ex 담임선생님과 면담시 커피 등 음료수 제공 안됨)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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