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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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15 | 조회수 | 77 | |||||||||||||||||||||||||||||||||||||||||
제6장 규정의 개정 제52조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전주용소중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1/2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학생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선거, 또는 학생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⑥ 교원 대표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⑦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부여 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한다. ⑧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⑨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개정 시기는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54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5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제56조 (공포 및 안내) 본 규정이 개정된 경우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또 학부모에게는 개정된 전문 또는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안내한다. 제57조 (연수 및 교육) 본 규정이 개정된 경우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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