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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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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운영 관리방침 개정 시행
작성자 김선아 등록일 16.04.22 조회수 241
첨부파일

1. 관련 : 개인정보보홀법 제25조 제1항,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증설에 따라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우리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 : 설치대수 26대를 33대로 개정

  ○ 시행일자 : 2016. 4. 22

 

붙임 : 전주용소중학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