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운영 관리방침 개정 시행 |
|||||
---|---|---|---|---|---|
작성자 | 김선아 | 등록일 | 16.04.22 | 조회수 | 241 |
첨부파일 |
|
||||
1. 관련 : 개인정보보홀법 제25조 제1항,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증설에 따라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우리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 : 설치대수 26대를 33대로 개정 ○ 시행일자 : 2016. 4. 22
붙임 : 전주용소중학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개정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