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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예방 주의
작성자 *** 등록일 24.10.08 조회수 67
첨부파일

교육가족이 열어가는 푸른 학교 바른 교육

가정통신문

용소중 제2024 115

발송일 2024. 10. 8.

발송처 전주용소중학교

문 의 270-0366

제 목

불법촬영 범죄주의를 위한 가정통신문

학교·학원·스터디카페 불법 촬영 예방 안내

이 통신문은 전주덕진경찰서 이첩 안내입니다.

불법 촬영이란?

불법 촬영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는 큰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며, 법적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사례

학교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사이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을 칸막이 밑이나 위로 집어넣어 신체 부위 촬영 112신고, 혐의인정 검찰송치

학원 건물 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신체부위 촬영 112신고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 용변칸 밖에서 문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신체부위 촬영 112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숨어들어 훔쳐보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112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학교 남학생이 학교의 여교사 및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합성 117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예방수칙 및 대처요령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주의 :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촬영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카메라 사용을 삼가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일 경우 가능한 증거를 남기고 즉시 112 신고

상시 점검 : 화장실, 탈의실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촬영 장비의 설치를 예방

학교 및 가정에서의 교육 : 예방교육 및 상담 등 대화를 통해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 등 지도

처벌 및 신고·지원

처벌 :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및 상담·지원 : 경찰청 112,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여성긴급전화 1366(365, 24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024108

전 주 용 소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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