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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8.19 조회수 70
첨부파일

교육가족이 열어가는 푸른 학교 바른 교육

가정통신문

용소중 제2024 88

발송일 2024. 8. 20.

발송처 전주용소중학교

문 의 270-0380

제 목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학교 전교직원은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같이 애쓰시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이버)학교폭력 및 게임, 도박 등의 인터넷스마트폰 과 의존에 노출될 우려가 많아 가정에서 유의해야 할 생활교육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3. 학교폭력 징후

(1) 피해학생의 징후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늦잠을 자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용돈이 자주 떨어졌다고 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고 한 뒤 잃어버립니다.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 자주 확인하고, SNS 알림말이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2) 가해학생의 징후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고가의 물건을 선물 받았다고 하거나 친구가 주었다고 하며 사용합니다.

4.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자녀 대화 기술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세요.

다그치면 더 숨깁니다. 야단치지 말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용기 내어 얘기한 자녀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하세요.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평소,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주위(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6. 올해부터 달라진 학교폭력 관련 내용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해 관련 학생은 신고자와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가해 관련 학생이 설사 사과나 신고한 이유 등을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중 처벌 가능

피해 학생은 신설되는 법률, 상담, 치유,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며, 교원이 정당하게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수행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이버 폭력에 의해 촬영물, 개인정보 등이 유포된 경우 국가에서 유포된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전담 조사관(전직 경찰, 전직 교사 등)이 개입하여 사안 조사

중대한 학교폭력 저질렀을 경우 해당 사안의 생기부 보존 연수가 2년에서 4으로 늘어남.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의 보존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대학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0

전 주 용 소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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