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학교 전교직원은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같이 애쓰시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이버)학교폭력 및 게임, 도박 등의 인터넷?스마트폰 과 의존에 노출될 우려가 많아 가정에서 유의해야 할 생활교육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늘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유형 | | | | | | | <신체폭력> | <사이버폭력> | <언어폭력> | <따돌림> | <금품갈취> | <강요> | <성폭력> |
3. 학교폭력 징후 (1) 피해학생의 징후 ①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②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③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④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⑤ 늦잠을 자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⑥ 용돈이 자주 떨어졌다고 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고 한 뒤 잃어버립니다. ⑦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 자주 확인하고, SNS 알림말이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2) 가해학생의 징후 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②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③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④ 갑자기 고가의 물건을 선물 받았다고 하거나 친구가 주었다고 하며 사용합니다. 4.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자녀 대화 기술 ①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세요. ② 다그치면 더 숨깁니다. 야단치지 말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③ 용기 내어 얘기한 자녀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하세요.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①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②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③ 평소,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④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⑤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주위(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⑥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⑦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6. 올해부터 달라진 학교폭력 관련 내용 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해 관련 학생은 신고자와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가해 관련 학생이 설사 사과나 신고한 이유 등을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중 처벌 가능 ② 피해 학생은 신설되는 법률, 상담, 치유,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며, 교원이 정당하게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수행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사이버 폭력에 의해 촬영물, 개인정보 등이 유포된 경우 국가에서 유포된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학교폭력에 대하여 전담 조사관(전직 경찰, 전직 교사 등)이 개입하여 사안 조사 ⑥ 중대한 학교폭력 저질렀을 경우 해당 사안의 생기부 보존 연수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남.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의 보존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대학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0 전 주 용 소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