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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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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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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