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가정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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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17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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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한달에 한번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서 커다란 사고를 막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우리 집 안전환경 점검하기'를 실천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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