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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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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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 대상: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 나. 신고 기간: 2024.7.3(수)~7.31(수) 다. 신고센터 접속 주소: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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