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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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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서식
작성자 전주용소중 등록일 25.03.04 조회수 89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날짜 3일전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하여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8(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2.13개정)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20.02.13개정)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23.04.17.신설)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다음 각 호로 규정한다.(‘23.04.17.신설)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23.04.17.신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3.04.17.신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사유로 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24.06.11.개정)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 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3.04.17.신설)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23.04.17.신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24.06.11.개정)

교외체험학습을 5일 이상 장기 신청 시 신청서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담임교사는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다.(‘23.04.17.신설)

,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23.04.17.신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체험학습 불허 사항 (24.06.11.신설)

1.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이의신청) 기간

2.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세부 운영은 전라북도 체험학습(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지침에 따른다.(‘20.02.1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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