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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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중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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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날짜 3일전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하여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제8조(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2.13개정) ②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20.02.13개정) ③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23.04.17.신설) ④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다음 각 호로 규정한다.(‘23.04.17.신설)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23.04.17.신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3.04.17.신설) 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사유로 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다.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24.06.11.개정)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 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3.04.17.신설) ⑤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23.04.17.신설) ⑥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24.06.11.개정) ⑦ 교외체험학습을 5일 이상 장기 신청 시 신청서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담임교사는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다.(‘23.04.17.신설) ⑧ 단,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23.04.17.신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⑨ 체험학습 불허 사항 (24.06.11.신설) 1.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이의신청) 기간 2.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⑩ 세부 운영은 전라북도 체험학습(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지침에 따른다.(‘20.02.13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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