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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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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4 조회수 416
첨부파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 특례 운영 안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칙 제·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칙 제·개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안내 드립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 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 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학교 홈페이지 우측 퀵메뉴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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