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투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심의 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3항에 따른 공모교(원)장의 공모방법, 임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갹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 (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원비 등’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며,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⑥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는 반드시 공개한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의 서명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록 끝에 서명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