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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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정 | 등록일 | 20.11.26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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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인구 확산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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