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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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에스더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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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 파일을 참고해주시고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필요에 따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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