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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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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소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시행
작성자 김태건 등록일 20.09.11 조회수 57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2020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학교생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공포합니다.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주요 개정 내용 신구 대조

구 규정

신규 규정

비고

2차 개정(전면 개정) 2018. 08. 29.

2차 개정(일부 개정) 2018. 08. 29.

오타로 인한 수정

49(교복 사양)

구성품

. 남학생

1) 동복 : 자켓, 셔츠, 니트조끼, 바지, 타이

2) 하복 : 상의(생활복), 반바지(기본), 긴바지

(선택)

. 여학생

1) 동복 : 자켓, 블라우스, 니트조끼, 스커트

또는 바지, 타이

2) 하복 : 상의(생활복), 반바지(기본), 스커

(선택)

남학생 동복 제작 사양 및 표준 디자인

49(교복 사양)

교복의 사양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9(교복 사양) 내용 수정

실내화

-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실내화를 신는다.

-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 나가는 것을 금한다.

실외화

- 운동화 및 구두를 착용한다.

- 성인용 구두 등의 착용으로 교육활동에 제

한을 받을 수 있는 실외화는 금한다.

-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 하는 경우에는 교사

의 지도를 받는다.

실내화와 실외화

-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별하여 신는다.

-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실내화와 실외화

(운동화)를 신는다.

- 성인용 구두, 슬리퍼 등의 착용으로 교육활

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실외화는 금한다. -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 항으로 통합 상세내용 수정

항 삭제

51(기타)

교복에 각종 액세서리를 붙이지 않으며 장신구(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 착용을 금한다.(, 귓불에 막힘 방지용 투명 피어싱 1쌍은 착용 가능함.)

51(기타)

교복에 각종 액세서리는 부착형 귀걸이 1쌍만 착용을 허용하다. (, 귀에 막힘 방지 투명 귀걸이 및 피어싱은 착용 가능함.)

상세내용 수정

51(기타)

성인용 화장(매니큐어, 파운데이션, 입술연지, 속눈썹 등)을 금한다.(, 썬크림이나 무색 입술 보호제는 사용 할 수 있다.)

51(기타)

삭제

항 삭제

[별지]

징계기준

구분

행 위 내 용

훈계

징계종류

교내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약물

24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소지자 포함)

[별지]

징계기준

구분

행 위 내 용

훈계

징계종류

교내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약물

24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소지자 포함)

징계기준 한 단계 높임

개정 학교생활규정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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