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에 관련된 안내서, 교육자료와 가정요양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파일 첨부합니다. ** 기저질환, 코로나19의심증상과 중복되는 학생 관련 의사소견서 안내문 첨부합니다. 귀가 후 관리 및 주의 사항 | - 선별진료소(덕진보건 진료소 063-250-3901) 문의 후 방문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 코로나19 검사 시 결과와 함께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등교시 출석 인정 서류 제출하도록 합니다.(필요 서류 아래 표 참고)
| 자율보호 중 행동수칙 | -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유증상자는 최소 3~4일간 경과 관찰(체온측정. 호흡기증상 여부) - 외출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 시설(PC방,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 담임교사가 매일 유선으로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연락하여 학생 상태를 파악합니다. |
코로나19 관련하여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다음의 표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서류를 등교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증상 소멸 시까지 | 아래 2가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참고]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학부모 요양확인서 or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문자 통지 사본(캡처) 등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해당됨)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붙임3],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평가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코로나19로 관련 등교중지인 학생은 출석인정 -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대상자별 정의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 기저질환, 코로나19의심증상과 중복되는 학생 관련 의사소견서 안내문 첨부합니다. ‘천식, 비염,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 코로나19 의심 증상과 중복되는 기타 질환, 평소 기초체온이 높음’ 위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학생 중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사소견(진단)서 등) 제출 시 정상 등교수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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