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안내 가정통신문 (5월2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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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에스더 | 등록일 | 20.05.15 | 조회수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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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3.(수)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 발생(15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①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준비 현장 점검 → 기간: 2020. 5. 13.(수) ~ 5. 19.(화) ② 교직원 보건용 마스크 교육지원청 배부(2020. 5월 중 관내 학교 배부 예정)
○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처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지침 안내 붙임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2판] 요점정리 1부
① 교육부 공통기준
- 학생수 60명 초과학교는 교육부 공통기준을 따름
○ 운영기간: 개학 1주일 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내용: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PC, 모바일로 제출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 방법: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클릭→ 문항에 응답 후 [제출] 클릭 붙임 2. 등교 시 운영 가정 내 학생 건강상태 온라인 설문 내용
- 코로나 19 예방 지도를 위한 사전점검 - 개학 전 학교 전문소독실시, 차후 소독 실시계획 수립 - 방역물품 비축 -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계획 수립 - 학교 내 사회적 거리 두기 계획 수립 - 온라인 수업 계획 수립 - 매주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등교 중지사항, 예방수칙 안내)
※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나이스 건강상태조사(링크)에 따라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아주세요. - 등교 시,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보건용 마스크 및 방역 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 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및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교 시 발열 검사 및 손 소독 실시 예정, 발열 검사를 위해 등교 시간 조정(추후 공지) -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통제 관리합니다. 모든 외부인은 행정실에서 발열 및 증상 체크 후 출입허가증을 받아주세요
- 우선 지급 대상자(개인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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