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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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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내 가정통신문 (5월2주차)
작성자 김에스더 등록일 20.05.15 조회수 182
첨부파일

1

전북 현황

2020. 5. 13.()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 발생(15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준비 현장 점검

기간: 2020. 5. 13.() ~ 5. 19.()

교직원 보건용 마스크 교육지원청 배부(2020. 5월 중 관내 학교 배부 예정)

3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2] 안내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처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지침 안내

붙임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2] 요점정리 1

4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 조정

교육부 공통기준

단계

일정

등교 대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선 단계

5.20.()

3

-

-

1단계

5.27.()

2

3

1~2 + 유치원

2단계

6.03.()

1

2

3~4

3단계

6.08.()

-

1

5~6

- 학생수 60명 초과학교는 교육부 공통기준을 따름

5

코로나19 예방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운영기간: 개학 1주일 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대상: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내용: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PC, 모바일로 제출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방법: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클릭문항에 응답 후 [제출] 클릭

붙임 2. 등교 시 운영 가정 내 학생 건강상태 온라인 설문 내용

6

전주용소중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 코로나 19 예방 지도를 위한 사전점검

- 개학 전 학교 전문소독실시, 차후 소독 실시계획 수립

- 방역물품 비축

-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계획 수립

- 학교 내 사회적 거리 두기 계획 수립

- 온라인 수업 계획 수립

- 매주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등교 중지사항, 예방수칙 안내)

 

7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 인정에 관한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 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 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8

가정 협조 사항 및 등교 후 유증상시 즉시 귀가조치 안내

 -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나이스 건강상태조사(링크)에 따라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아주세요.

 - 등교 시,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보건용 마스크 및 방역 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및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교 시 발열 검사 및 손 소독 실시 예정, 발열 검사를 위해 등교 시간 조정(추후 공지)

 -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통제 관리합니다. 모든 외부인은 행정실에서 발열 및 증상 체크 후 출입허가증을 받아주세요

 

9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 배부 우선순위 안내

 - 우선 지급 대상자(개인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지급)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 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지원
  - 보건담당(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 외 대상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개인별 지참하여 사용
    (등교 개학 후 학생들에게 면 마스크 2장, 필터용 면 마스크 1장 지급 예정)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FiLmzJaa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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