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부모님께서는 휴업기간 및 온라인 개학 동안 학생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통신문 파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20.(월)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①「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② 2020. 4.20.(월) 초 1-3학년 온라인 개학 ③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대) ④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 마스크: 학생 1인당 4매(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학생 1인당 2매(필터 14매 포함) ⑤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3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
① 2020.4.20.(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 코로나 19 예방지도를 위한 사전점검 - 개학 전 학교 전문소독 실시, 차후 소독 실시 계획 수립 - 방역물품 비축 -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계획 수립 -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 수립 - 온라인 수업 계획 수립 - 매주 가정통신문 홈페이지게시(등교중지사항, 예방수칙 안내)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 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 후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경기도 복귀 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 발열,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 시 제출) ] - 학부모확인서(추후학교홈페이지 탑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7 | | 가정 협조 사항 및 등교 후 유증상시 즉시 귀가조치 안내 |
-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7.5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등교 시, 학생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 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교 시 발열검사 및 손 소독 실시 예정, 발열검사를 위해 등교시간 조정(추후 공지) -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통제 관리합니다. 모든 외부인은 행정실에서 발열 및 증상 체크 후 출입허가증을 받아주세요 - 우선지급 대상자(개인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지급)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지원 - 보건담당(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 외 대상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개인별 지참하여 사용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FiLmzJaa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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