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8.(수)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 발생(5명 격리해제)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휴업 중 학교 방역소독 실시 완료 및 방역물품 비축현황을 재점검하여, 부족분을 비축하는 등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② 국가 차원의 전국 모든 학교 개학 연기(4.6.개학 예정) 및 긴급돌봄 운영 ③ 감염위험국(지역) 방문자, 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교직원은 자율보호 조치 ④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방역물품 비축현황 및 자율보호조치자 관리 현황 등 현장점검 실시 예정 ⑤ 모든 학교 방역물품(소독) 구입비 지급(재해특교금 2차) ⑥ 도내 학원·교습소 총 5,270곳 방역물품 지원(손소독제·알콜스프레이소독제·항균비누 3종) ⑦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함을 안내(추가 서류 불필요) 3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실천하기 |
①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실천하기 ②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 섭취하기 ③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이용 ④ 적당한 운동과 주기적인 실내 환기를 실천하기 ⑤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놀게 하고, 잘 자게 하여 면역력 길러주기 4 | | 마스크 구입 5부제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
①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 따라, 1주당 1인 2매만,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농협) 에서 구입 가능 ②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구입(장애인은 대리 구입 가능) ③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 시 청소년증(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발급) 활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신분증인 청소년증만 지참하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주간 미구매자 |
· 성인: 본인이 직접 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또는 ③여권 제시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①여권, ②청소년증 또는 ③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④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 장애인: 대리인이 ①복지카드 또는 ②장애인증명서 제시 ·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대리구매의 경우 구매대상자(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적용 · 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판매처를 직접 방문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일제 적용가능 · 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 신청 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사진(3x4) 1매 (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및 교통카드 등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