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련안내] 청소년증 활용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및 마스크 권고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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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에스더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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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의 용을 확인하시고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을 숙지하시어 마스크 구입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증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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