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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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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안내] 청소년증 활용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및 마스크 권고 개정사항
작성자 김에스더 등록일 20.03.13 조회수 257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의 용을 확인하시고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을 숙지하시어 마스크 구입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증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붙임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


2. 공적 마스크 구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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