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소초 학부모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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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2.05.18 | 조회수 | 47 |
전주용소초 학부모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회는 전주용소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전주용소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전주용소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② 학교교육 모니터링 ③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와 지원 ④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⑤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전주용소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성)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제6조(임원) ① 이 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차순위 득표자 1명을 부회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부회장이나 총무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학부모회 임원 선출은 11월 회의 때 입후보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⑧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은 현 임원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학부모회 일을 인수받도록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총무는 행사필요 예산을 회계한다 ③ 학부모회 임원 중 1명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소집한다. ④ 총회 소집은 7일 전까지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⑨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부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 부대표로 구성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대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학년별 학부모회 및 학급별 학부모회) ①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② 학년별 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③ 학년별 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년별 학부모회 회장이나 학년별 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⑤ 학급 학부모회는 학급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최소 학급대표 1명 원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11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재정) ①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학교회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타 수입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5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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