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주용소초운영위원 운영위원(학부모위원,교원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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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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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2023년 3월20일 선거와 관련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2023년3월20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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