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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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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소초등학교 공고 제2023-8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교원위원: 우리학교 교원

. 입후보 등록 기간: 202338~ 313일까지(09:00~16:30)(6일간) 주말제외

. 입후보 등록 장소: 전주용소초등학교 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선거공보: 2023.3.14.~3.19.(6일간)

4.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3320(14:00~16:00)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 선거장소

- 학부모위원: 본관 강당

- 교원위원: 운영위원실

. 선거방법: 직접투표

. 위원 정수 및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4

- 교원위원 : 2

. 소견발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지 않음

정수 이내로 입후보자 접수결과 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5.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6. 운영위원 임기: 당선 확정 공고일 ~ 2024331일까지

202336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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