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2.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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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과거의 우리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 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 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2)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 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 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 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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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육법 제4장 2절 (제31조~제3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장 2절 (제58조~제64조)
-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 각급학교 운영위원회규정 -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당연직 위원인 교장으로 구성된 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고, 교원위원은 교원의 대표자로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다. 또한 지역위원은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5. 학교운영위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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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위원 정수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이상 1천명 미만 9~12명 1천명 이상 13~15명 나. 운영위원 구성 비율 구 분 일반 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학부모 위원 40%~50% 30%~40% 교 원 위 원 30%~40% 20%~30% 지 역 위 원 10%~30% 30%~50% - 6. 학교운영위원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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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