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1기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공고
작성자 이종숙 등록일 24.03.12 조회수 53
첨부파일

전주용소초등학교 공고 제2024 15

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보궐]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전주용소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24318~ 320일까지(08:30~16:30)(3일간, ·일요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4327(13:30~14:30)

    * 교육과정 설명회 일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선거장소 : 전주용소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우편투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방법과 병행)

  라. 선출인원 : 2[학부모위원]

  마. 소견발표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선거공보로 대체

  바. 선거인 명부열람 : 2024321(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12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발명 및 메이커 교육과정 신청 안내장
다음글 2024학년도 1학기 KAIST 사이버영재교육 과정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