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변경 사항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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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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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석 및 결석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내용 - 첨부 파일 참고
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검사 후 결과가 양성일 경우 1) 출석 인정 결석 일수 : 5일 격리 권고 기간에 따라 5일 동안 출석 인정으로 처리 2) 증빙 자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또는 선별진료소의 양성 확인 문자만 가능 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또는 선별진료소의 양성 확인 문자 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는 효력이 없으며 보호자 확인서도 효력이 없음 나.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일 경우 1) 출석 인정 결석 일수 :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당일 하루만 출석 인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 가) 기존에 받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등은 효력이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만 가능 다. 기저질환자 1)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함 2)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을 참고 라. 가정학습일 수(현행 유지) 1) 2023년에는 현행 유지 2) 2024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마. 백신 접종(현행 유지) 1) 접종일은 출석 인정 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 인정 결석, 3일 이상은 질병 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학부모님께서는 위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학생의 출결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전주용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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