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 교통안전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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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2.09.07 | 조회수 | 8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교통안전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 교통안전교육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안내> 1. 신호 있는 횡단보도 걷는 방법을 보고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멈추기-살피기-건너기) 2. 길 건너의 부모나 친구를 보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지 않도록 합니다. 3. 등하교 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 차량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현재 학교 정문 앞 주변에 카메라 설치, 단속 중)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안내>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착용-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로 이용해 통행-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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