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안내문 2020. 4. 20.(월)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①「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② 2020. 4.20.(월) 초 1-3학년 온라인 개학 ③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대) ④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4매(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매(필터 14매 포함) ⑤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3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
① 2020.4.20.(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① 열화상카메라 설치완료 ② 개학 전후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면마스크 1차 지원 받음 ③ 방역물품 구비하여 각 교실과 특별실 상시 소독실시, 손소독제 비치 ④ 외부인 학교 출입금지 및 불가피하게 출입시 발열 체크 및 출입일지 작성 ⑤ 전 교직원 출근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⑥ 홈페이지, 단체문자등을 통해 가정통신 및 각종 안내 |
붙임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
대리구매 대상자 | 대리구매자 | 지참 서류 | ➊ 1940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➋ 2002년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➌ 장애인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 ➍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➎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제한 없음 |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➏ 요양병원 환자 | 요양병원 종사자 |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요양시설 종사자 |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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