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61)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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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9.12.13 | 조회수 | 18 | ||||||
◈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포 ◈
안녕하십니까? 항상 전주용소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지위법에 의거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인권친화적인 용어 및 내용 수정 2) 학생생활지도 체계화를 위한 단계별 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 3) 학생 징계의 종류 및 방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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