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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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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호)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9.03.29 조회수 28
첨부파일

교육목표

고운 마음씨

깨끗한 맵시

뛰어난 슬기

힘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용 소 교 육

2019 27

발 행 처 : 전주용소초등학교

학 교 장 : 송 홍 근

담 당 자 : 이 수 진

발 행 일 : 2019. 3 . 11 .

(54834) 전주시 덕진구 송천438 063)270-0200 Fax:063)274-7425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학생의 안전과 사회적 요구로 인한 출결 확인 강화 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상황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석(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전화통보를 통한 담임교사 확인서나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 모든 결석 관계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직접 연락

) 2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해당 증빙서류(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약봉투는 증빙서류로 미인정)를 담임교사에게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경우 질병 결석 처리

4)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 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동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 실시

 

5)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 인정한 경우

 

.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정규수업 시작 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정규 수업을 마치기 전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였을 경우(미인정 유학 포함) 정원 외 관리로 처리함

3)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종류

1) 개인 교환학습

2) 단체 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 출석인정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경우에만 인정)

3)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

 

. 절차: 등교일 기준(일 및 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학부모님 또는 학부모님께 위임을 받은 성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임명장 수여 체험 후 보고서(소감록 및 결과물,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출입국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항공권 중 택 1하여 추가로 첨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1680)에서 수정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2018년도와 신청서 양식 다름)

2019. 03. 11.

전주용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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