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7호)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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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9.03.29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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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학생의 안전과 사회적 요구로 인한 출결 확인 강화 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석(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전화통보를 통한 담임교사 확인서나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가) 모든 결석 관계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직접 연락 나) 2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해당 증빙서류(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약봉투는 증빙서류로 미인정)를 담임교사에게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다)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경우 질병 결석 처리 4) 미인정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동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 실시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 인정한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정규수업 시작 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정규 수업을 마치기 전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였을 경우(미인정 유학 포함) 정원 외 관리로 처리함 3)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1) 개인 교환학습 2) 단체 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나. 출석인정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경우에만 인정) 3)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다. 절차: 등교일 기준(토․일 및 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 학부모님 또는 학부모님께 위임을 받은 성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임명장 수여 → 체험 후 보고서(소감록 및 결과물,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출입국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항공권 중 택 1하여 추가로 첨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1680번)에서 수정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2018년도와 신청서 양식 다름)
2019. 03. 11. 전주용소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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