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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호)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9.03.07 조회수 13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 련 법 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13조 제 1)

. 선출위원 수: 3

- 학부모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선출 1

- 학부모 지위 상실로 인한 해촉에 따른 선출 2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1), 위촉일로부터 1(2)

해촉에 따른 선출의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잔여임기(1).

 

2. 신청마감일: 2018. 3. 15.(금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행정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0.(수요일) 학부모총회(교육과정설명회)

 

2019. 3. 7.

전주용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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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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