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0호)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및 집중 접종주간 안내 |
||||||||||||||||||||||||||||
---|---|---|---|---|---|---|---|---|---|---|---|---|---|---|---|---|---|---|---|---|---|---|---|---|---|---|---|---|
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8.10.05 | 조회수 | 129 |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및 집중 접종주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올해부터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인플루엔자는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며, 항체는 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사업기간에 맞추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2006. 1. 1. ~ 2018. 8. 31. 출생아) 2) 무료접종기간 : 2018. 10. 2. ~ 2019. 4. 30 3)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 운영 2018. 10. 8. ~ 2018. 10. 21. 2주간 진행 ※ 인플루엔자 예방 및 교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1월전까지 접종 완료(보호자 동행)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접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예방접종 동의서’ 및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어린이가 지참할 경우는 접종 가능.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 예방접종관리→ 관련자료 다운로드→ 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 검색. 4)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무료)
5) 접종기관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 - 일부 보건소는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요 - 접종기간이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접종 전 확인 필요하며 되도록 토요일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 권장함.
1) 예방접종 전 -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지정 의료기관에 확인(사전 예약) 후 예방접종 받기 - 만성질환자이거나 몸이 아픈 경우 반드시 의료인에게 상담하기 2) 예방접종 후 -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하기 - 접종 당일은 충분히 쉬고, 접종 후 2~3일 간 몸 상태 주의 깊게 살피기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부종, 발열 등의 증상이 2~3일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때 의사의 진료 받기
*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종류와 B형 바이러스 1종류 포함 * 4가 백신은 3가 백신에 B형 바이러스 1종류가 더 추가됨 - 건강한 성인은 3가 백신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3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형 바이러스 주에 대한 교차 보호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미국 CDC)에서는 3가 또는 4가의 특성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예방효과는 접종 후 약 2주부터 나타나므로 2주 이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2) 백신주와 유행 바이러스주가 다를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주가 일치할 때 70~90% 예방효과 있음) 3) 어린이,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은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전 주 용 소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18-213호) 2018학년도 2학기 학부모회 헌옷수거 안내 |
---|---|
다음글 | (2018-208호)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