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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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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7호)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8.06.01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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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부단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우리학교 주변에 통행차량의 증가와 주정차의 혼잡한 상황으로 등하굣길안전지도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이유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골목에서 도로변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의 확보가 어려워 자칫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전거 수칙을 안내하여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자전거 통학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귀한 자녀에게 자전거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주시고, 만약 자녀의 자전거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
전 주 용 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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