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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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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6호) 201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정 및 연간 계획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8.05.28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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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따뜻한 햇살이 아름다운 5월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귀 자녀가 2018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활용참고하시어, 해당 기간 동안 귀댁의 자녀가 방과후 학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20183~ 20192

 

2. 예산

. 연간 1인당 최대 6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60만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해당 월에 개별적으로 안내함

 

3. 운영안내

.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강좌수의 제한이 없음

- 지원 예산(60만원)이내에서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강좌수 제한 없음

. 자유수강권 신청서 및 포기서 를 작성하여 530일 수요일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수강포기로 발생한 지원금은 차순위 대기자에게 지원될 것이므로, 수강 포기 후 다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자유수강권 신청서 및 포기서를 신중하게 작성

 

4. 대상과목 및 수강료 :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간표(5) 참고

 

5. 과목 선정 및 변경

. 지원한 강좌를 1년간 꾸준하게 수강하는 것이 효율적임

. 자유수강권 신청서와 별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함

방과후 프로그램 신청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매달 말 안내장으로 배부됨.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간표(5) 참고)

.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강인원 초과나 마감으로 탈락하였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강사나 방과후 운영실에 연락하여 수강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과목으로 변경해야 함

. 특별한 사유나 통보 없이 2강좌 이상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자유수강권 이용 기회 제한

 

6. 기 수강한 3~5월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 2017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이미 3~5월에 지원하였으므로 3~5월 수강료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 없음

-3~5월에 지원한 수강료는 2018학년도 자유수강권 총 지원 금액(60만원)에 포함하여 계산

 

. 2017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가 아닌 2018학년도 신규 대상자

-3~5월 수강료 : 환불요구서 작성해주시는 분에 한하여 환불 처리 예정

-6~20192월 수강료 : 미징수 처리(연간 한도 금액 60만원까지)

-3~5월에 지불 후 환불받은 수강료는 2018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60만원)에 포함하여 계산

 

7. 문의사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담당(270-0289, 270-0222)으로 문의

수업 중에는 상담이 어려우며 오후 시간(14~ 16)에 상담 가능

 

8. 유의사항

1) 학생의 특기신장을 위하여 지원한 강좌를 1년간 꾸준히 수강하길 권장함

2) 특별한 사유나 통보 없이 2강좌 이상 참석률이 낮을 경우,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기회 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참연기할 경우 사전에 연락해야 함.

3)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하여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된 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수강

4)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하지 않은 자유수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급이 불가함

(신청한 과목의 수강료만큼만 지원되며, 60만원 중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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