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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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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5호) 2018년도 용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8.04.20 조회수 207

학부모님께

용소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부담을 덜어 드리면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는 질 높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2018학년에 주중 18개의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편성 및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과후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귀댁의 자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확정된 시간표를 참고하셔서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서를 제출(본교 3층 운영실 앞 신청서 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늦을 경우 수강인원의 초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해당 프로그램 선생님께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강 확정자 및 수강 대기자는 개별 통보를 드리며, 무단결석 월 2회 초과 또는 학습 태도가 불량한 경우 중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1. 수강신청

. 기 간 : 2018419~24일까지

. 제출처 : 운영실 신청서함, 담당강사(직접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강사 휴대전화로 신청)

2. 문의전화 : 강사 휴대전화, 방과후학교 운영실(270-0289)

3. 기타

. 수강확정 안내는 담당강사가 개별 연락합니다.

. 수강신청이 저조하여 개설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을 하는 중에 다른 강좌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교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수업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들의 수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수강료는 초에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2018. 4. 19.

 

전주용소초등학교장

방과후학교 참가 유의사항(환불규정) 및 소득공제 안내

전주용소초 방과후학교에 참여해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께 전주용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관리규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환불규정 : 방과후학교 수업을 신청한 후 수강 중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의 문의사항이 있어 규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규정 : 2018학년도 전주용소초등학교 방과후학교운영계획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이미 수강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하였기에 일단 수강료를 징수 한 후 방과후강사가 월말에 출석을 확인하는 출석부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4. 협조사항 : 프로그램의 수강 포기 시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단순한 결석은 차이가 나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명확한 의사와 날짜를 알려 주셔서 출석부에 표기하게 하여 추후 서로 간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참가 신청 시 숙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설학원처럼 맛보기 수강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 징수 후 환불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연말정산(소득공제) : 수강료는 학교에서 일괄 등록하여 연말정산자료에 자동 등록됨

(법적근거) 소득세법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 6(교육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58(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공제대상) 방과후학교의 수강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강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 6

소득공제 대상: 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본교는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별도입니다)

소득공제 비대상: 재료구입비, 교구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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