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5호) 2018년도 용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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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8.04.20 | 조회수 | 208 | ||||||||||||||||||
학부모님께 용소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부담을 덜어 드리면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는 질 높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2018학년에 주중 18개의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편성 및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과후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귀댁의 자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확정된 시간표를 참고하셔서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서를 제출(본교 3층 운영실 앞 신청서 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늦을 경우 수강인원의 초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해당 프로그램 선생님께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강 확정자 및 수강 대기자는 개별 통보를 드리며, 무단결석 월 2회 초과 또는 학습 태도가 불량한 경우 중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1. 수강신청 가. 기 간 : 2018년 4월 19일~24일까지 나. 제출처 : 운영실 신청서함, 담당강사(직접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강사 휴대전화로 신청) 2. 문의전화 : 강사 휴대전화, 방과후학교 운영실(270-0289) 3. 기타 가. 수강확정 안내는 담당강사가 개별 연락합니다. 나. 수강신청이 저조하여 개설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을 하는 중에 다른 강좌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교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수업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들의 수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매월 수강료는 초에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2018. 4. 19. 전주용소초등학교장 방과후학교 참가 유의사항(환불규정) 및 소득공제 안내
전주용소초 방과후학교에 참여해주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께 전주용소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관리규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환불규정 : 방과후학교 수업을 신청한 후 수강 중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의 문의사항이 있어 규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규정 : 2018학년도 전주용소초등학교 방과후학교운영계획 환불규정
※ 1.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이미 수강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하였기에 일단 수강료를 징수 한 후 방과후강사가 월말에 출석을 확인하는 출석부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4. 협조사항 : 프로그램의 수강 포기 시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와 “단순한 결석”은 차이가 나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명확한 의사와 날짜를 알려 주셔서 출석부에 표기하게 하여 추후 서로 간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참가 신청 시 숙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설학원처럼 맛보기 수강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 징수 후 환불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연말정산(소득공제) : 수강료는 학교에서 일괄 등록하여 연말정산자료에 자동 등록됨 (법적근거)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 6(교육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공제대상) 방과후학교의 수강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강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 6 ➡ 소득공제 대상: 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본교는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별도입니다) ➡ 소득공제 비대상: 재료구입비, 교구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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