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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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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0호)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안내문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8.04.04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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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안내

학부모님께

매년 초 1학년, 4학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의 성격특성 파악 및 긍정적 성장발달 지원 및 학생 정서·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과 악화방 지를 위한 검사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2018. 4. 2() ~ 4. 6()

2. 대상: 1학년, 4학년 전체 학부모

3. 방법: 검사지(CPSQ-)를 이용한 서면검사 (검사지-뒷면 포함 총 2)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을 학부모가 응답)

4. 제출: 4. 6()까지 서면검사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5. 검사 및 지원체계 안내 : 특성검사 후 일부아동은 학부모 동의시 심층평가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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