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1호)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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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8.03.19 | 조회수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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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학생의 안전과 사회적 요구로 인한 출결 확인 강화 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석(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 습 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전화통보를 통한 담임교사 확인 서나 증빙서류로 출석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3. 다음의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가) 모든 결석 관계는 담임교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해당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또는 약 봉투 등)를 담임교사에게 3일 이내에 제출(법정 전염병이 아닌 경우는 질병결석)
2) 무단결석(3일 이상 무단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 을 학교장이 승인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해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 로 함. 2)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였을 경우(미인정유학 포함) 정원 외 관리로 처리 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 연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 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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