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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호)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8.03.19 조회수 204
첨부파일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학생의 안전과 사회적 요구로 인한 출결 확인 강화 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상황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석(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 습 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전화통보를 통한 담임교사 확인 서나 증빙서류로 출석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3. 다음의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 모든 결석 관계는 담임교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해당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또는 약 봉투 등)를 담임교사에게 3일 이내에 제출(법정 전염병이 아닌 경우는 질병결석)

2) 무단결석(3일 이상 무단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 을 학교장이 승인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해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 로 함.

2)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였을 경우(미인정유학 포함) 정원 외 관리로 처리 함.

3) 2)항의 경우 당해 연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 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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