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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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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작성자 용소초관리자 등록일 26.03.24 조회수 7
첨부파일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학생의 안전과 사회적 요구로 인한 출결 확인 강화 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상황관리

 가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학칙에 따라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출석인정결석)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으로 등교 중지할 시 출석인정결석석신고서 작성 및 제출(학교종이앱), 등교 시 병명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제출 필수

     *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기입한 날짜로 함.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중등교육법」 28조제7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신고서 작성 및 제출(학교종이앱), 등교 시 증빙서류(장례확인서청첩장 등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경조사 일수에 토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음.

  ※ 사망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사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 인정결석신고서 제출(학교종이앱)

     * 생리통 관련 지각조퇴결과 3회는 1일로 산정함.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모든 결석 관계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직접 연락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해당 증빙서류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제출

 처방전약봉투 또는 진료 영수증은 증빙서류로 미인정

   2일 이내의 결석일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을 가진 민감군이나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경우 질병 결석 처리

     * 결석신고서는 학교종이 앱의 제출/결석/교외체험학습 탭에서 작성후 제출

 

4)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사설학원이나 종교단체 활동으로 인한 결석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체포·도피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6(학생의 징계 등)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조퇴·결과 (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

 

 다. 학년 수료

  1)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3) 출석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상급 학년으로 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다시 해당학년의 학업을 수행해야 함.

 

2. 교외체험학습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 15일 이내필요한 경우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신청도 가능.

     :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중식 전·후가 수업 시수 전체일 경우는 1일로 봄.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외체험학습 처리 불가한 경우해외여학연수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

           다방법

               등교일 기준(.일 및 공휴일 제외) 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학교종이앱→ 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학교종이앱)

                학교종이앱 제출/결석/교외체험학습 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항공권이나 출입국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를 보고서와 함께

 ㅜ              담임교사에게 제출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신청서(학습계획서제출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2026년 3월 24

 

전주용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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