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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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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5.03.25 조회수 35
첨부파일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학생의 안전과 사회적 요구로 인한 출결 확인 강화 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출석인정결석)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법정 감염병으로 등교 중지할 시 출석인정결석, 석신고서 작성 및 제출(학교종이앱), 등교 시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제출 필수

     *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기입한 날짜로 함.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신고서 작성 및 제출(학교종이앱), 등교 시 증빙서류(장례확인서, 청첩장 등)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음.

  ※ 사망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1 인정, 결석신고서 제출(학교종이앱)

     * 생리통 관련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1일로 산정함.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 모든 결석 관계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직접 연락

   )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해당 증빙서류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처방전, 약봉투 또는 진료 영수증은 증빙서류로 미인정

   ) 2일 이내의 결석일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을 가진 민감군이나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경우 질병 결석 처리

     * 결석신고서는 학교종이 앱의 제출/결석/교외체험학습 탭에서 작성후 제출

 

4)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사설학원이나 종교단체 활동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체포·도피 등)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학생의 징계 등)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 (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다. 학년 수료

  1)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3) 출석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상급 학년으로 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다시 해당학년의 학업을 수행해야 함.

 

2. 교외체험학습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5일 이내, 필요한 경우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신청도 가능.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중식 전·후가 수업 시수 전체일 경우는 1일로 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외체험학습 처리 불가한 경우: 해외여학연수,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

           다. 방법

               등교일 기준(.일 및 공휴일 제외) 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학교종이앱) 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학교종이앱)

                * 학교종이앱 - 제출/결석/교외체험학습 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항공권이나 출입국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를 보고서와 함께

 ㅜ              담임교사에게 제출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2025325

 

전주용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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