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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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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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소초등학교 공고 제2023-8호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선출 공고-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입후보 등록 기간: 2023년 3월 8일 ~ 3월 13일까지(09:00~16:30)(6일간) 주말제외 다. 입후보 등록 장소: 전주용소초등학교 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입후보자격 가.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선거공보: 2023.3.14.~3.19.(6일간) 4.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3년 3월 20일 (14:00~16:00)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나. 선거장소 - 학부모위원: 본관 강당 - 교원위원: 운영위원실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라. 위원 정수 및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4명 마. 소견발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지 않음 ※ 정수 이내로 입후보자 접수결과 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5.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6. 운영위원 임기: 당선 확정 공고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2023년 3월 6일 전주용소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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