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결석계(24.5.2일자 수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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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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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의 변경된 사항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1. 올해부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연간 허용 일수가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5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는 실시 3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가정학습은 코로나19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일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실시 날짜의 하루 전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관심'단계로 가정학습 쓸 수 없습니다.
4. 3일 이상의 결석인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질병결석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만 됩니다. 영수증이나 약봉투는 안 됩니다!) 5. 코로나19 관련 출결 변경사항(교육부 지침, 2024.5.1 변경내용!!) (1)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검사 후 양성일 때 : 의사 소견 일자로 출석인정 처리됩니다.(법정감염병과 동일하게 처리함.) -> 증빙자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가 인정됩니다.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미가 없으며 보호자 확인서도 효력이 없으므로 받지 않습니다. (2)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출석 인정 처리되지 않으며, 질병결석에 해당합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폐지되었습니다. 6. 법정감염병은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병원에서 법정감염병의 병명과 소견 날짜가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학부모님께서는 <감염병 누리집|법정감염병 (kdca.go.kr)> ←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해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7.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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